대전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5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9고정351),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4고약117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