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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9 2020나2005783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동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2013. 9. 5.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6. 9. 9.까지, 계약금액을 7,263,585,300원으로 정하여 재개발사업 공사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2.경 피고에게 ① 입찰공고가 된 공사비에 매입부가세가 누락되었고, ②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③ 기반시설 공사비 및 지하철 환기구 이설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합계 11억 8,433만 원의 감리비 증액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2.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감리비 증액 요청에 대한 결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조합장 및 사회자가 제안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 뒤, 총회가 이에 대한 승인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제안 사유: 감리단인 원고가 추가 감리비 증액을 요청하는바, ‘실제 정산시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정밀 심의를 거쳐 꼭 지급하여야만 하는 금액만 지급할 예정이니’, 2016. 11. 준공을 위하여 조합원의 승인 의결을 받고자

함. 원고 요청 감리비 증액 내역은 ① 입찰공고 시 공사비 중 매입부가세 누락분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감리비 10억 3,433만 원, ② 기반시설 공사비 및 지하철 환기구 이설공사비에 대한 감리비 1억 5,000만 원 총계 11억 8,433만 원임. 2) 의결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피고 정관 제21조 3) 의결 내용: 제안 사유와 같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함

라. 피고는 2016. 11. 16. 원고와 감리 용역대금을 11억 8,433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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