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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5:10경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969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삼양동 쪽에서 조천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는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봉고 차량이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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