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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1 2013고단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5.2km 지점을 지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나 음주의 영향으로 부주의하게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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