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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6가합8201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다. 84...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0. 7. 7.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0. 11. 4. 그 지상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골조와 외벽, 지붕 등이 갖춰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한편 위 토지에 관하여 2001. 5. 10.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2013. 3. 4.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별지 기재 토지 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6. 9. 2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발생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별지 기재 토지를 점유하면서 위 토지의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위 토지의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와 같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위 건물이 이미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단계였고 이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위 건물을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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