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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나593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전남 장흥군 D 대 205m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 E은 1984. 10. 2. G로부터 전남 장흥군 F 대 393m2(이하 ‘F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I로부터 그와 인접한 분할 전 H 대 926m2(이하 ‘분할 전 H 토지’라고 한다) 중 현재 D 대 20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 된 부분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망 E은 위 1984. 10. 2.경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이래, 2016. 5. 24. 사망할 때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고, C은 2012. 4. 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았다.

한편, C은 2013. 10. 16. 증여를 원인으로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망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고,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망 E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지 아니하였다. 2) 망 E은 이 사건 토지를 I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는바, 망 E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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