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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7.08 2018가단63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 J은 전남 장흥군 K리(이하 ‘K리’라고만 한다) L 토지와 건물, I 대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 M으로부터, N 토지를 1999. 6. 3. O으로부터 매수하여 각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2002. 4. 29.경 망 J으로부터 L 토지와 지상건물, N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L와 접하여 한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사건 토지 위에 텃밭과 장독대, 돼지막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L와 한 필지라고 생각하고 점유하여 왔다.

원고는 망 J과 자신의 점유를 합하여 망 J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92. 7. 3.부터 20년이 경과한 2012. 7. 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망 P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망 P의 부인인 망 M은 망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 이를 매도한 바 없다.

따라서 망 J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망 J과 원고의 점유를 이유로 한 시효취득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전 점유자인 망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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