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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나74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이 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1978. 9. 28.부터 2003년 말경까지 망 E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한 사실, 망 J이 2004년 경부터 망 E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고, 망 E이 2015. 12. 11. 사망하였으나 망 J(2019. 5. 23. 사망) 은 2016년 경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14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망 E의 피고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단독 상속한 사실, 원고가 당 심 변론 종결 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은 1978. 9. 28.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9. 28. 이 사건 분할 전 토 지를 시효 취득하였고, 원고는 망 E이 2015. 12. 11.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단독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9. 28.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타 주점 유 여부 가) 피고의 주장 망 E의 점유는 타 주점 유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E은 망 G의 조모로써 망 G가 사망할 무렵 그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고, 망 D가 망 G의 합의 금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직후부터 이를 점유한 사실, 망 J은 2004년 경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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