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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3 2020고단4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20:30경 삼척시 B펜션 C호에서, 피고인이 경북 울진군 D에 개업할 예정인 ‘E’ 가게를 관리하기로 한 피해자 F(남, 43세)가 소개한 만두 기술자 G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준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3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밟은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고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사실만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다음 날 아침 곧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안와 하벽 골절 진단을 받은 점, 붓기가 빠진 뒤 안와벽 재건술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H,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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