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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의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피고인의 가게 내에 있는 진열장에 기댄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자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 13:29경 대구 중구 C시장 4지구 1층 피고인의 가게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재차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가게 내에 있던 액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본인 가게로 불러 머리채를 잡아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가게 내에 있던 옷걸이를 들어 내리치려는 등 위협하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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