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2011. 2.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1:35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20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19cm , 칼날길이 9cm )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막손상 및 횡행 결장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과도)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치료기간이 4주 정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과는 약 25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