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23: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 1번 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차용한 금원을 제 때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흉부 부위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에 대한 경대병원 응급처치의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흉부 부위를 찔러 흉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입원치료까지 받은 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가해부위로 보아 큰 혈관이 손상되거나 과도가 폐를 찔렀다면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커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07년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