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7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2:45경 부산 부산진구 C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9세) 일행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 E와 다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