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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6. 대전 서구 C상가 121호에서, 대부업을 하는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외환은행,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를 하고,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달라. 대출을 해주면 결제일에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이고,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실제로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소위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융통해주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바로 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지 않고, 신용카드회사에서도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외환은행 카드로 금 4,970,000원 상당의, 우리은행 카드로 2,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하게 한 후, 신용카드 매출 대금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6,273,000원을 위 D를 통해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8.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교차로에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삼성카드, 현대카드를 제시하면서 "2012. 5. 2.이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인데, 내 신용카드 대금 1,210만 원을 대납해 달라.

대납을 해주면 현대카드의 한도금액이 1,000만 원, 삼성카드의 한도금액이 300만 원으로, 이 신용카드로 소위 ‘카드깡’인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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