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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의뢰 자인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해 임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9. 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1,8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대출 의뢰자 B 명의의 비씨카드( 카드번호 : C)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대출 의뢰 자인 B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건네 받은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B의 의사와 달리 성명 불상자 등이 발급 받은 것으로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 등이 정당한 사용권 자가 아님을 물론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 권한 없이 B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BC 카드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위 G 마켓 측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합계 2,995,24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 BC 카드로 하여금 각 가맹점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인 BC 카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대질 부분 포함)

1.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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