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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2420 판결
[산림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1.1.15.(122),163]
판시사항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개정된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해 산림의 소유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산림에 대한 사용·수익권만 가지면 충분하며, 한편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산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규상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바, 임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는 방법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그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바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세종주택건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화성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심 판시 원고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4회 걸쳐 각 산림형질변경허가(정확하게는 3회까지는 산림훼손허가였음)를 하였다가 진입로 확보라는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6. 10. 22. 위 각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심변론 종결 전인 1998. 11. 18. 이미 위 임야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성업공사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셈이 되고 달리 원고가 이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개정된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이하 '산림형질변경허가'라고만 한다)를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해 산림의 소유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산림에 대한 사용·수익권만 가지면 충분하며, 한편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산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규상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임야의 소유권은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성업공사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는 방법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바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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