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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0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회장, 피고인 B은 F 본부장, 피고인 C는 G 협의회 위원장에 재직 중인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4. 16:4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내에서 J 소장인 피해자 K(50 세) 이 개최하는 L 토론회에 참석하여 노동조합 설립에 위반된 행위를 한 단체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책상을 내리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패널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 이 토론은 불법토론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C는 직원들을 잡아당기면서 명패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공동하여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토론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명패를 집어던져 부러뜨려 시가 2,310원 상당의 명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수사), CD 1장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6. 14. 16:4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내에서 책상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115,000원 상당의 책상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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