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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27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0. 2.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단란주점에서 F가 연주를 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맥주병을 일부러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세게 놓고, 피고인 B은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피고인들은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손님인 G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10. 2. 02: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 A은 “개 좇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책상을 치는 등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J지구대 문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공서인 J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내 캠코더 촬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죄인 점, 피해자 H와 F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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