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7. 11. 9.과 2014. 8. 29.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7. 9. 22.과 2014. 7. 15.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1. 2014. 08. 13.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6번길 아이파크 옆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 같은 길 세븐일레븐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08. 15.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인덕원사거리 교통초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의견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