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1. 9. 5.과 2012. 6. 16.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29. 00:1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에 있는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