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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4 2014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1. 5. 14., 2011. 12. 6.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29. 23:35경 의왕시 내손순환로에 있는 동부시장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우로 507, KT 호계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바 징역 1년에 처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직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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