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1. 7. 24.과 2014. 10. 15.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3. 3. 23:30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9번길 7 ‘스마트원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만안로 135 ‘한진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더욱이 최종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바 징역 1년에 처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