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여 유한 회사 B를 설립한 후 2016.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3 가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 골목길에서 유한 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 기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사본, 금융거래 내역, 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이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