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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6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4. 고양시 일산서구 C오피스텔 401호에서 D로부터 (주)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매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렌터카 담당 대여사업 조합 직원 전화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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