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20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8.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등록된 D 에스엠5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F의 차량 이전등록 대상 여부)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