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4.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대표이사 D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 차량인 F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양수하면서 2012. 11. 13. 이후 이 사건 승용차가 자가용으로 부활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 의무가 없고, 위 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D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구조변경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4. 고양시 일산서구 C오피스텔 401호에서 D로부터 (주)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매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2002. 11. 14. 이 사건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신규등록하였고,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비롯한 회사 소유 차량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차빌딩에 장기적으로 주차하며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