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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17 2015가단114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6, 7, 8, 13, 1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E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A은 2009. 8. 19. F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이래 금전거래를 계속하면서 합계 약 2억 7,1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

A은 F로부터 위 돈 중 1억 3,500만 원을 건네받을 무렵 차용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F로부터 추가로 1억 3,500만 원을 건네받을 무렵 차용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다시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면서 제1차용증을 돌려받았다.

다. 원고 B과 E는 2009. 11. 7. 원고 A에게, 그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러자 F는 원고 A의 동의를 받아 ‘원고 A이 3억 원(그 무렵까지 원고 A이 F로부터 대여한 금액 2억 7,100만 원에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원고 A은 F에게 월 3~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 B은 경주시 G 답 467㎡, 경주시 H 답 79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E는 경주시 I 임야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그 후 제2차용증을 원고 A에게 돌려주었다. 라.

한편, F는 2008. 11. 11. 피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7,075원을 교부받았고, 2009. 8. 28.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마.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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