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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7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경 울산 남구 C에서 스포츠 바(Bar)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7. 18.경부터 2016. 8. 19.경까지 피고에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4,526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8. 17. 원고에게 위 동업자금 중 1,250만 원을 반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초순경 피고에게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여, 피고는 2016. 9. 6. 원고에게 ‘피고가 2016. 9. 5.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6. 9.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잔여 동업자금 3,276만 원(= 4,526만 원 - 1,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 상의 대여일인 2016.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설 도박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사설 도박장 개설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위 동업자금을 지급받은 것인데, 원고로부터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위 동업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해준 것뿐이므로, 위 동업자금은 차용금도 아니고, 설령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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