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명의로 안경테와 렌즈의 군납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입찰 및 납품 등의 업무에, 피고인은 사업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불상지에서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사업운영자금 336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과 동업자금을 1/2씩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C이 동업자금 중 일부를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과 협의하여 차액을 정산하여 돌려받은 것일 뿐이지 횡령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2015. 4.경 각 4,200만 원씩 투자하여 안경테 등의 군납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동업자금으로 2015. 4. 1. 2,500만 원, 2015. 5. 30. 1,7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동업자금을 관리하는 C(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C은 2015. 4. 9. ~ 2015. 8. 31. 사이에 합계 4,064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한 사실(나머지 136만 원은 2016. 6. 30.에 입금되었다), 그 후 C이 2015. 9. 14.경 위 동업자금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펀드에 투자하였고, 2015. 9. 16. 336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된 사실, 같은 날 다시 C의 자녀인 I 명의로 위 E은행 계좌에 4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5. 9. 21. 4,000,832원이 입금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C 측과의 협의에 따라 동업자금을 운영할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여 동업자금을 이체하여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