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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49606
동업해지반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3. 5.경 피고와 대구 수성구 D 지하에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고, 원고 A은 20,000,000원을, 원고 B은 50,000,000원을, 피고는 50,000,000원을 각 투자하고, 피고가 자금집행, 개업사무 등 실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동업약정에 따라 자신들이 투자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동업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지 아니하고, 동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신뢰관계가 깨뜨려 원고들은 피고와 동업을 계속하지 않기로 한 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도 원고들에게 정산 후 동업자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동업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또는 동업자금 반환약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이 투자한 위 각 동업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동업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동업자금 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조합관계 종료 후 잔여재산분배청구 1 법리 ①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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