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7. 7. 피고와 광주 서구 C에 있는 D휘트니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
)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000,000원의 동업 자금을 지급했다. 2) 피고는 자신이 동업자금을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헬스클럽 운영 수익금 전부를 취득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자금의 사용처, 운영수익금 등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에 관한 명확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동업자금 200,000,000원과 이 사건 헬스클럽 운영에 따른 수익금 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250,000,000원[= 동업자금 200,000,000원 운영수익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의 동업관계가 해지된 적이 없이 현재 유지되고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지도 않았다. 2. 판단 1) 원피고가 2013. 7. 7. 이 사건 헬스클럽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헬스클럽을 운영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인 내용증명, 공사대금지출목록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동업자금 200,000,000원 및 운영수익금 5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헬스클럽에 관한 동업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원인으로 위 동업자금 및 운영수익금 2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동업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