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47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7. 7. 피고와 광주 서구 C에 있는 D휘트니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

)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000,000원의 동업 자금을 지급했다. 2) 피고는 자신이 동업자금을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헬스클럽 운영 수익금 전부를 취득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자금의 사용처, 운영수익금 등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에 관한 명확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동업자금 200,000,000원과 이 사건 헬스클럽 운영에 따른 수익금 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250,000,000원[= 동업자금 200,000,000원 운영수익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의 동업관계가 해지된 적이 없이 현재 유지되고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지도 않았다. 2. 판단 1) 원피고가 2013. 7. 7. 이 사건 헬스클럽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헬스클럽을 운영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인 내용증명, 공사대금지출목록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동업자금 200,000,000원 및 운영수익금 5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헬스클럽에 관한 동업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원인으로 위 동업자금 및 운영수익금 2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동업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