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7 2020나62105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977,72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1. 4. 2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우유 등 유제품의 도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용인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2. 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유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12.부터 2019. 9. 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20,340,100원 상당의 유제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107,075,523원(= 2019. 9. 경까지 지급 받은 금액 103,075,523원 2019. 10. 21. 4,000,000원) 을 지급 받았다.

또 한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게 그 당시까지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 1,676,649원 중 676,649원을 감액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2, 6, 7,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 당시 물품대금의 3%를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와 같은 약정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미루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피고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연체한 이상 위 약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대금의 3%를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 1, 5, 9, 10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3% 할인율을 적용한 물품대금을 기준으로 거래 장부를 작성하여 온 점, ② 원고도 피고가 3% 할인율을 적용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왔음에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9. 2. 19. 피고에게 중간 정산을 하면서 3% 의 할인율을 적용한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준 점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