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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5516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12. 초경 피고에게 짐바브웨 수출용 미생물 발효비료원료 C 100t(이하 ‘이 사건 원료’라 한다)을 5억 원에 판매하였는데, 그 후 피고의 감액 요청에 따라 그 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그 물품대금 중 5,042만 원만을 지급한 채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에 피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억 9,95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물품거래는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이의 거래이고, 단지 원고에 대여한 원료구입비용 등을 정산받기 위하여 중간에 거래당사자로 들어간 것이다.

이에 원, 피고와 D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원료를 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료를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피고가 D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아야만 그 중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피고가 D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무의 발생 및 그 수액 피고는 이 사건 원료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점 자체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면서 그 물품대금의 수액이 2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 피고가 이 사건 원료에 관한 물품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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