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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46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15 일의 기간 이내에 고소인의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2 쪽 제 4 행 내지 5 쪽 제 6 행에서 관계 법령 및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조 제 6 항의 규정이 아직 작성되지 아니한 같은 법 제 81조 제 1 항에 따른 서류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그 열람 ㆍ 복사 등의 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응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아직 작성되지 아니한 위 법 제 81조 제 1 항에 따른 서류의 경우 위 법 제 81조 제 6 항에 의할 때 통상 작성이 기대되는 때 또는 그 열람 ㆍ 복사 등의 신청이 있은 이후 작성이 가능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열람 ㆍ 복사 등의 요구에 응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E으로부터 시공사 입찰 보증금의 지출 내역에 관한 복사신청을 받은 2014. 12. 24.부터 15일이 경과한 2015. 1. 19.에야 비로소 위 E에게 시공사 입찰 보증금의 지출 내역을 복사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법 제 81조 제 6 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열람 ㆍ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문을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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