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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6도138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합 임원인 피고인들이 2014. 11. 21. 조합원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료 열람 복사 불응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5. 9. 1. 법률 제 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은 제 81조 제 1 항, 제 6 항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와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분리하여 규정하면서 제 81조 제 2 항에서 공개 대상의 목록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제 81조 제 6 항에서는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장에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조합원이 2014. 11. 21. 자 정보공개 청구서로써 열람 복사 요청을 하였을 뿐이고, 달리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구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6 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6 항은 조합 임원으로 하여금 열람 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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