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41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대여한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공무부장으로서 타워크레인 대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계에 대한 점검, 보수, 정비의무가 있는 점, M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M가 하도록 하고, 장비에 대한 점검 시행 및 사고에 대한 책임도 M가 지도록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타워크레인을 점검하고 타워크레인 기사를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신호수 E과 신호보조자인 피해자가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상에서 48~50m의 높이에 있었는데 그와 같은 높이에서도 현장작업자의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구분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타워크레인을 점검하고 인양 중인 하물 아래 작업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