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A은원고에게 90,473,590원및이에대하여2014.3.8.부터2015.8.31.까지는연12%의,그다음날부터2017....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피고 A과 공모하여 그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대출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체결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대출기관인 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피고 B이 피고 A과 공모하였거나 또는 그의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A에 대한 형사판결문(갑 제6호증)의 이유 부분에 “B은 허위 임대인”, “B 등과 순차 공모”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실이나, 피고 A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아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은 공인중개사 C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B이 이 사건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 B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 B의 피고 A의 위와 같은 범행 내지 범행의도를 알지 못한 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질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