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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4가단53339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53,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피고 A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8. 27.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709호(이하 '1709호‘라 한다)를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2012.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709호의 전소유자인 피고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고, 원고의 위임을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2. 10. 19. 1709호에 대한 인도 집행을 마치고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인도를 받은 후 1709호에 440,000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 A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고 B은 H, I와 공모하여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여 1709호를 계속 점유하면서 임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G 명의로 1709호에 대한 2억 4,000만 원짜리 허위 공사견적서를 작성하고, H는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10. 8. 피고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1709호에 대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지자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1.경 I를 통해 원고가 설치한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고 소파 등 사무기기를 옮겨 놓은 다음 출입문 도어락을 바꾸고, 피고 C에게 임대하여 2013. 4. 15.까지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 C은 1709호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I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12. 11. 1.부터 2013. 4. 15.까지 1709호를 점유사용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D 오피스텔 전체의 건물관리용역을 맡고 있는 회사이다.

1709호에 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후 그 사실이 관리사무소에 통보되었음에도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은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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