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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0144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2,539,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8. 3. 31.까지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 B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 C과 공모한 후 2013. 11. 5. 피고 A가 피고 B의 아버지인 D 소유의 성남시 E 소재 주택을 보증금 180,000,000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A는 2013. 11. 5. ㈜국민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5. 14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한편 피고 A는 2013. 11. 14. ㈜국민은행으로부터 정상적인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하며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29,600,000원, 보증기한 2023. 11. 14.인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4) 이후 피고 A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5. 11. 9. 국민은행에 94,067,7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5. 11. 9. 6,090원을, 2016. 8. 25. 1,522,250원을 각 회수하여 구상금 잔액은 92,539,454원이 되었다.

5) 피고 A, B은 위와 같은 허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65), 위 법원은 2015. 6. 12. 피고 A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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