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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노4102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특수상해, 업무방해 부분 발생 당시 과도와 커터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이는 퇴원 과정에서 우연히 가지고 있었을 뿐,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D를 깨문 것은 맞으나 이는 D가 피고인을 세게 잡기에 숨이 막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특수상해, 업무방해 부분 발생 당시 과도와 커터칼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할 때 과도를 떨어트렸으며, D의 팔을 깨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4쪽), ② D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커터칼 소리를 들었고 칼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간호사를 해코지하러 간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과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부터 피고인에게서 칼을 뺏기 위하여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는 등 제지하였는데, 수간호사 E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칼과 목발을 허공에 휘둘렀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팔을 깨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D에 대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부터 D가 피고인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있었고,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니 과도로 생각되는 금속물질과 목발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숨이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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