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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4노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과도와 커터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커터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과도를 칼집에서 빼지 않은 채 사용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나이와 체격, 위치 등에 비추어 실제 위험발생의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계단을 오가다 부딪쳐서 발생한 다툼에 칼을 가지고 나와 사용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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