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