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20: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9세)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가락과 성인용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 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항문 열구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