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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18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20: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9세)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가락과 성인용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 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항문 열구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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