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04: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주무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현장, 피의자, 피해자 피해모습)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