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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8 2015고합25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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