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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3 2016고단16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9.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같은 달 20.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B)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범행 후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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