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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5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3개월간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바나바 교회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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