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3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 환전용 통장을 구하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월 25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4. 8. 6. 11:31경 양주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D)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용협동조합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