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101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2. 11.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하고, 5.항의 피고2 B 부분은 대여금 50,000,000원에서 기변제금 8,800,000원 공제한 나머지 41,2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함, 피고1 C, 피고3 D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됨).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