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6.14 2016가합11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는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금호해운으로부터 모래채취운반선인 ‘A’를 선체용선하여 운항하고 있다. 2) 원고는 2014. 7. 5. 피고들과 사이에 A에 관하여 선박충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피해 선박의 사용이익 상실에 따른 손해 포함)을 지게 되는 경우 피고들이 이를 원고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공제기간은 2014. 7. 5. 12:00부터 2015. 7. 5. 12:00까지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미화 3만 달러까지는 원고가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에 대한 피고들 사이의 책임분담 비율은 피고 한국해운조합이 60%,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가 40%이다.

3) 이 사건 공제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영국 해상보험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였는데, 영국 해상보험법 제39조 제5항 단서는 ‘피보험자가 알면서도 선박을 감항능력 없는 상태로 항해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그러한 감항능력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 것(with the privity of the assured, the ship is sent to sea in an unseaworthy state, the insurer is not liable for any loss attributable to unseaworthiness)’으로 정하고 있다. 나. 선박충돌사고의 발생 1) 새천년대교는 전남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전체 길이 10.80km(교량길이 7.2km)의 해상교량으로서, 2010년 9월경 그 건설공사가 시작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공사가 계속 중이다.

2 새천년대교의 해상교량구간에는 총 톤수 3,000톤 이하 선박의 통행을 위한 폭 430m의 제1공구 항로와 총 톤수 32만...

arrow